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는데 다시 퇴사해서 재수급을 받을 경우 질문입니다..

1.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했는데 업무 부적응 사유로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이번달 7월에 재취업을 했고 원래는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 언제든지 자진 퇴사를 해도 남은 실업급여차수가 있다면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3.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7월 28일에 입사를 했고 아직 근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취업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고 자진퇴사를 해도 재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4. 만약 가능하다면, 자진퇴사 시, 회사에서 자진퇴사 사유로 퇴사처리를 하나요? 제가 따로 실업급여 재수급으로 인해 회사 측에 요청해야하는 부분은 없는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11월까지라면 재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어서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실제로 취업한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이며 자진퇴사여도 가능합니다. 퇴사하는 회사에 별도로 요청할 내역 등은 없습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내방하시어 재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은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네

    4.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 요청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취업을 하였다면 그때부터 다시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4.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취업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질병이나 휴직 불가 등)에만 인정되며, 조직 부적응은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했다가 업무부적응으로 퇴사한 것은 질문자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원래 인정받았던 수급자격(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이 유지되므로, 재취업한 곳에서 적응 문제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남은 실업급여(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 후 남은 차수의 경우에도 구조상 가능하지만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일’이 아닌 ‘수급기간 만료일(원래 지정된 종료일, 예: 11월)’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남은 일수가 있더라도 수급기간 만료일이 지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재취업 후 적응이 어려워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급 자격을 재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14일 이내 취업신고 후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일한 기간(7월 28일~퇴사일)에 대해서는 취업 신고(취업한 날 알림)를 하셔야 합니다.

    • ​취업 후 자진퇴사 시,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취업 신고 및 재실업 신고 절차 처리 가능)

    ​4. 회사의 처리방식의 경우 회사에서는 상식대로 ‘자진퇴사(개인사정)’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회사 요청 사항: 회사 측에 "실업급여용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본인 할 일: 고용센터 방문 시 이전 직장 기준의 수급자격으로 ‘재실업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단, 재취업했던 기간 동안 받은 임금에 대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해당 기간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차감)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