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하고 다시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고나서 다시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기존 잔여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탈수 있는걸로압니다.
이때 자발적퇴사는 해당되지 않고 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와 같은 경우에 이어서 잔여수급일동안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잔여기간이 남았으면 자발적퇴사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퇴직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 후 다시 퇴사하였다면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재실업일 기준 7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시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자진퇴사여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그 요건(비자발적인 이유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