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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지급기간이 남았는데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기간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예전에는 받을수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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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지급기간이 남았는데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기간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예전에는 받을수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요건 부합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중단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재취업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지급기간이 남았는데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기간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예전에는 받을수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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