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지급기간이 남았는데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기간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예전에는 받을수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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