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지급기간이 남았는데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기간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예전에는 받을수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지급기간이 남았는데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기간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예전에는 받을수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요건 부합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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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중단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재취업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지급기간이 남았는데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기간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나요?예전에는 받을수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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