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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재취업하면 실업수당은 못 받나요?

실업수당 수급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재취업을 한다면 기존에 받던 실업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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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수당 수급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재취업을 한다면 기존에 받던 실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 이상 남은 경우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받던 실업급여는 중단되며, 대신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금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절반 이상 남은상태에서 재취업했고,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로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한 후 그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받지 못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남은 기간 모두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재취업 후 실업급여 수급기긴 내에 다시 실업하게 되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했다가 나중에 실직상태가 된다고 하여 못받은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월 5,740,000원 이상을 받는 경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7호, 2024. 1. 1. 발령·시행)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