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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실업급여 신청 했는데 바로 재 취업 하게 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으로

못받은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 할까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못 한 상태에서

바로 재취업 했을 경우 나중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의 대기기간 내에 취업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취소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조기취업을 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을 근무한다면 원래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

      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했는데 바로 재 취업 하게 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으로 못받은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못 한 상태에서 바로 재취업 했을 경우 나중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 네 가능하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소정급여 일수가 1/2이상이고, 대기기간 14일 경과 후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취업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일 구직급여금액×미지급급여일수×1/2).

      2. 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후 7일 이내에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7일이 경과한 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날부터 취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재취업 후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가 아니면 조기재취업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