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회사를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중도에 재취업을 하였다가 다시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이어지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다시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하여 잔여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취업을 했다가 퇴사를 한 경우는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새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부터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셨다면 취업신고를 하시고 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