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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생쥐232
이런상황일땐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걸까요 ?
취업신고 절차도 밟고 새 직장에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절차 밟아야 되는건지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유지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퇴직한 경우,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 7일 이내에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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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다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재취업한 경우 중간에 퇴사한다면 그 이전에 지급받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다시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 상태라면 새로 실직할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 취소후 재취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내로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