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제가 1년 계약종료로 퇴직예정이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같은데 일을 오래 쉬면서 6개월치를 다 받을 생각은 아니라서 거의 바로 일을 할 예정인데 바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될까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면 남은 개월치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취업을 해야하나요 아님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되고 바로 취업을해도 받을 수 있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 기간 없이 바로 다음 직장에 취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단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고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예상보다 빨리 취업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보통 미지급일수의 1/2)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를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중에 바로 취업해 버리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소정급여일수)의 절반(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근무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 신고 후 최소 14일은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구직 활동을 하다가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2. 만약, 본인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실업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 업체에 취업하고, 취업한 업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된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2주(14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을 받은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4일 경과 전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받지 못함)

    3.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시점 잔여 수급일수가 100일이 남아 있다고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50일 * 1일 실업급여 액수(2026년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되는 식입니다.

    4.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재취업을 하고 나중에 인정받은 기간 내에 다시 실업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실업인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후 곧바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이후에 채용 여부가 확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