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 기간 없이 바로 다음 직장에 취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단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고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예상보다 빨리 취업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보통 미지급일수의 1/2)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를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중에 바로 취업해 버리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소정급여일수)의 절반(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근무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 신고 후 최소 14일은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구직 활동을 하다가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