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출산휴가90일을 사용후에 바로 퇴사할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출산휴가90일을 사용후에 바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출산휴가급여 신청할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고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는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에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