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90일을 사용후에 바로 퇴사할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출산휴가90일을 사용후에 바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출산휴가급여 신청할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고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는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에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