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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물총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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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앞두고 임신 중에 출산휴가 90일 사용 가능?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중이며

9월에 임기 만료되어 퇴사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출산 예정으로 출산일과 상관 없이

출산휴가 90일을 다 사용하고 퇴사 가능할까요?


출산후에 45일 쉬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차피 퇴사한 상태라 사용을 못할듯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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