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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안경곰297
매끈한안경곰297

공무원 출산휴가 관련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출산 이후 90일 꼭 한번에 사용해야하나요?

45일 쓰고 육아휴직 1달쓰고 다시 출산휴가 45일 쓰면 안되려나요.

몇일 이내에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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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라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유에 부합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