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한달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 이 확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1) 출산전 출산휴가 없이 육아휴직만 2달 사용하고
출산후에 출산휴가를 90일 모두 사용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2달 사용후 출산휴가 90일 사용, 이후 나머지 육아휴직 10달 사용 가능한지)
2) 출산후 출산휴가를 사용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 출산이 5월 1일 이라면 한달정도 뒤인 6월 1일부터 사용 해도 되나요?
3) 육아휴직급여는 제가 고용 24 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 휴직, 휴무일 중에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고용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