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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뿔영양93
대찬뿔영양9322.03.01
취업전 출산을 한 상태로 출산후 90일 이전 취업이 된 경우 출산 휴가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출산을 먼저하고 한달 뒤 몸조리중 취업이된 경우로 출산휴가를 받을 수있을까요?

출산휴가도 휴가마지막날까지 180일 근무를 했어야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출산휴가를 포함한 휴직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기본 틀이 정해져 있으나,

    각 사업체 및 직장 별로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한 일률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담당 부서를 통한 문의가 가장 빠르고 정확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법에서 따로 정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산휴가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토요일을 제외한 근속일 180일 근무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1350)또는 질문자님이 속한 지역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회사마다 내규가 각각 다르기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