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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취업을 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였을 경우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회사측에서 휴가를 주지 않고 권고사직을 권유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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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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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의 제한이 없기에 자녀 출산시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시작하실 수 있으나 피보험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도 하더라도 출산휴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사용요건이 되기에, 해당 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진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했으나 부여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거부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선생님이 동의해야 사직이 성립이 되며,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근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근기법 제74조제1항),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취업을 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였을 경우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월을 근무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수 있으며, 휴가를 주지 않고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그에 응하지 않고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바로사용하셔도 됩니다.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을 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였을 경우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1.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해당사정을 알수 있다면, 부여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 장단에 따라 달리적용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2.만약 회사측에서 휴가를 주지 않고 권고사직을 권유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서 실업급여를 수령할지는 질문자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나가라 또는 그만둬라 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2019.12.24 개정)

    이와 달리 출산휴가는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해고 등) 처우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별도 요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육아휴직 내지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여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다른 요건 모두 충족 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거부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사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주지않고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의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해고시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