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허가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현재 임신 초기이고 직장 퇴사 후 재취업 예정입니다. 이직 사이에 몇개월 텀이 있을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출산 예정일까지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됩니다.
이직처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글도 본 것 같은데 저의 경우처럼 퇴사 후 텀을두고 재취업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미만이라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80일은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사용을 허용하면 6개월이상 재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지급되므로 이전의 근로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한다면 근속기간이 부족하더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의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6개월이 되지 않아도 회사가 허용하여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상 육아휴직 급여는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