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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침팬지132
사대보험 가입 후 근로기간 6개월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출산휴가를 출산전에 사용 안하고 출산 후에 90일을 전부 사용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산휴가를 출산 후에 일정 일수 이상 써야 한다는 규정만 있기에 90일 전부를 출산 후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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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사용해야 하며, 출산일에 맞춰 90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산일보다 더 늦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므로 질문자님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90일의 휴가를 자유롭게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휴가를 쓰지 않고 출산 후 90일을 전부 사용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산 전에는 사용하지 않고 출산 후에 90일 전부를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산 개시 후에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속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과 상관없없이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