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는 현재 재직중에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은 4월인데
2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는 퇴사자 입니다.
퇴사를 함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아님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급여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재직기간 중에만 지급됩니다.
휴가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기간 중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산전후휴가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월까지 재직 중 이라면 출산휴가도 재직중인 기간까지만 휴가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휴가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한다면 퇴사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남은 법정휴가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