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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코뿔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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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는 현재 재직중에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은 4월인데

2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는 퇴사자 입니다.

퇴사를 함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아님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급여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재직기간 중에만 지급됩니다.

    휴가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기간 중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산전후휴가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월까지 재직 중 이라면 출산휴가도 재직중인 기간까지만 휴가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휴가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한다면 퇴사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남은 법정휴가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