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 26.3.26에 했고
아기 출산예정일이 26.8.20정도 여서 근로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할거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쓸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조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는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출산전후휴가 신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2) 2026.3.26 4대보험을 가입하고 취업한 경우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 신청 자체는 문제 없음)
3)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휴가가 끝나는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직장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현재직장에서 180일을 채우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 됨)
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 합산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는 180일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휴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이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자체는 근로기간(180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휴가 종료 시점까지 180일을 못 채운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국가 지원금)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초 60일간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