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 26.3.26에 했고

아기 출산예정일이 26.8.20정도 여서 근로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할거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쓸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조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는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출산전후휴가 신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2) 2026.3.26 4대보험을 가입하고 취업한 경우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 신청 자체는 문제 없음)

    3)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휴가가 끝나는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직장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현재직장에서 180일을 채우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 됨)

    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 합산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는 180일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휴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이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자체는 근로기간(180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휴가 종료 시점까지 180일을 못 채운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국가 지원금)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초 60일간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