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되야 사용가능한가요?

2019. 08. 27. 11:55

정직원으로 근무하지는 이제 막 6개월이 넘었는데 임신을했네요.

1년이상을 다녀야 출산휴가가 나오는건가요? 육아휴직도 붙여서 쉴수있는지요.

혹, 출산휴가를 쓰기위해서 일정 기간 근무기간이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도 포함해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리고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수급 기간 중(총 90일) 남은 30일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단위 기간, 지금 다니는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 경력 합해 계산)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어도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현재 사업장(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나 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의거 아래상황일 경우에는 사용주(회사)는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와는 다르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상기의 육아휴직 적용제외의 상황이 적용시에는 사용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제 막 일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으니 이부분은 괜찮은듯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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