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출산전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려요
지금 직장을 다닌지 1년 7개월 정도 됩니다
7월이면 재 계약인데 아마 직장에서 재계약을
안할거같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초기여서
다음주쯤이면 단축근무 쓸 예정입니다
단축근무 12주까지 쓰면 4월 초면 단축근무가
끝날거같은데 그쯤에 산전출산 휴직과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쓸수 있다면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산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용해 하므로 출산예정일이 많이 남았다면 퇴사일까지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신중 육아휴직도 사용가능하니 4월초부터 퇴사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가 종료되면 출산 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한도(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하는 시점에서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출산 후에 사용한 일수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