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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출산전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려요

지금 직장을 다닌지 1년 7개월 정도 됩니다

7월이면 재 계약인데 아마 직장에서 재계약을

안할거같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초기여서

다음주쯤이면 단축근무 쓸 예정입니다

단축근무 12주까지 쓰면 4월 초면 단축근무가

끝날거같은데 그쯤에 산전출산 휴직과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쓸수 있다면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산후 45일이 보장되도록 사용해 하므로 출산예정일이 많이 남았다면 퇴사일까지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신중 육아휴직도 사용가능하니 4월초부터 퇴사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가 종료되면 출산 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한도(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하는 시점에서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출산 후에 사용한 일수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