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가 종료되면 출산 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한도(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하는 시점에서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출산 후에 사용한 일수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