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날까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므로, 2025.5.28.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6개월 이후에만 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