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산전휴가 출산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먼저 제 기간을 말씀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시작일 2024-07-01
계약 종료일 2026-07-01
현재 4월8일, 13주차 이고, 출산예정일은 10월15일 입니다.
회사에는 아직 임신사실을 말 안한 상태 입니다.
이번주에는 말할거 같고,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로 휴직을 일찍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들은걸로는 산전휴직도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까요?)
저는 한달 정도 남기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갈까 생각했으나, 현재 대표의 이런 저런 폭언들과 행동 때문에 한두달이라도 빠르게 휴가를 내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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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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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내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장 휴직을 통해 쉬고자 하신다면 출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일 전후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다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전 육아휴직도 가능하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산전육휴, 출산전후휴가, 산후 육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