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3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시행령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