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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작일 전 출산시 행정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예정일이 5월12일이라 아래와같이 산전육아휴직 + 출산휴가 + 산후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산전 육아휴직 3월1일 - 4월30일

출산휴가 5월1일 - 7월29일

산후 육아휴직 7월30일 - 후년 2월 29일


이 경우 출산휴가 시작일(5월1일) 전에 출산을 하게된다면 사전에 미리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출산 후에 이야기를 하여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도 걸려있다보니 사업주에게 미리말을해야할지 나중에말할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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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에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출산휴가는 의사 소견 상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기존 예정일로 신고가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정일이 5월 12일이면 4월 1일부터 출산휴가로 해도 됩니다만.. 회사쪽에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보고 정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하고 바로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일의 변경이 필요할수도 있으므로 원래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을 한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며 출산 후 해당사실을 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