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이 25-06-01 입니다.
4월 말경에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육아휴직을 5월 28일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어서 쓸려고합니다.
근무개월 수는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출산전 부터 3일 정도 미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출산후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육아휴직 이어서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출산전 한달전에 미리 회사에 이렇게 메일로 통보하면 회사가 저를 해고를 해도 벌금을 물을 수 있나요? 벌금이 있어서 저를 해고 안했음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산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
3.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한 때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으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산한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네
해고 시 3천만원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라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