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이 25-06-01 입니다.
4월 말경에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육아휴직을 5월 28일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어서 쓸려고합니다.
근무개월 수는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출산전 부터 3일 정도 미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출산후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육아휴직 이어서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출산전 한달전에 미리 회사에 이렇게 메일로 통보하면 회사가 저를 해고를 해도 벌금을 물을 수 있나요? 벌금이 있어서 저를 해고 안했음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