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우선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0월 01일 임신상태로 입사하였습니다. 제왕절개로 출산할 예정이라 출산일이 03월 26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는 2월 1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5월 10일(출산일 +45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요, 세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2. 출산휴가가 끝날 시점인 5월 10일쯤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긴 시점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지?
3. 현재 정책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총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월 상한액 : 210만원 한도)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최초 60일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30일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6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나,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2)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6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되나, 나머지 30일에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