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궁금해요
지금 회사에 입사한지는 7개월이 넘었고
고용보험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1년단위 계약직이라 올해 1.1~12.31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11.18일이 분만예정일인데
올해 5.11~10.11까지 출산 전 휴가(산전육휴)154일 사용
10.12~1.9까지 출산휴가 총 90일 사용
1.10~8.8 까지 출산 후 휴가(육아휴직)211일 사용
총 육아휴직 산전,산후 포함 365일 및 출산휴가90일 사용예정인데 내년1.1일부로 새로 재계약 하는 시점에
1.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 도중 올해 계약시점은 만료 됩니다
2.혹은 계약이 유효한 지금 시점에 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면 실업급여에 해당하나요??
정상적으로 육휴, 출산휴가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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