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궁금해요

지금 회사에 입사한지는 7개월이 넘었고

고용보험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1년단위 계약직이라 올해 1.1~12.31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11.18일이 분만예정일인데

올해 5.11~10.11까지 출산 전 휴가(산전육휴)154일 사용

10.12~1.9까지 출산휴가 총 90일 사용

1.10~8.8 까지 출산 후 휴가(육아휴직)211일 사용

총 육아휴직 산전,산후 포함 365일 및 출산휴가90일 사용예정인데 내년1.1일부로 새로 재계약 하는 시점에

1.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 도중 올해 계약시점은 만료 됩니다

2.혹은 계약이 유효한 지금 시점에 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면 실업급여에 해당하나요??

정상적으로 육휴, 출산휴가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회사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현 시점에서 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