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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조롱이56
관대한조롱이5624.04.23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기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2월 12일 입사하여 5월12일 정규직 전환 예정입니다. (현재 3개월 수습)

출산 예정일은 9월 초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은 180일 재직시 가능하다 들었는데 유급일 기준이라 약 7개월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월 2일 입사기준 대략 9월 4일까지 재직해야 가능인데..

예정일이 만약 9월 10일일 경우 예정일 몇 일 전까지 재직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여

예정일 30일전인 8월 10일 출산휴가에 들어가도 출산휴가기간이 유급이니 육아휴직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1. 출산휴가기간인 출산전 30일 동안 휴가기간도 유급으로 인정되어 육아휴직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예정일 30일전인가요 아니면 45일전인가요?

3. 출산휴가 기간이 육아휴직 신청 전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된다면, 그전에 다닌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도 합칠수 있나요? ( 23년도 6개월 다닌 직장 있었음)

4. 사학연금을 받는 직장인데 연금이 아닌 고용보험 관련 소관이라 사규보다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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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에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받은 경우 인정되고, 출산휴가급여만 받았으면 인정안됩니다.

    2. 출산 후 45일 이상이면 되므로 출산 전 30일 전에 해도 되고 45일 전에 해도 됩니다.

    3. 네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4. 사학연금이 적용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인 출산전 30일 동안 휴가기간도 유급으로 인정되어 육아휴직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2.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예정일 30일전인가요 아니면 45일전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보통 출산 전 44일 + 출산 당일 1일 + 출산 후 45일 합하여 총 90일 입니다.

    3. 출산휴가 기간이 육아휴직 신청 전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된다면, 그전에 다닌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도 합칠수 있나요? ( 23년도 6개월 다닌 직장 있었음)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월 12일 입사하셨으므로 8월 11일까지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학연금을 받는 직장인데 연금이 아닌 고용보험 관련 소관이라 사규보다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보통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내용에 준해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규정해 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일, 회사 사규가 근로기준법 등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