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근로기간 인정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해요
제가 현재 근무 중에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출산 전 육아 휴직을 먼저 사용하여 출산휴가와 함께 1년 3개월을 사용 예정입니다
(출산 전 육아 휴직 2달, 출산 전후 각 45일 출산 휴가, 출산 후 육아 휴직 10달 - 1년 3개월 예정)
제가 근무 일수가 4월이면 10개월이 됩니다
출산휴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육아 휴직 기간은 근무 일수 포함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 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육아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 주 와 육아 휴직을 얘기 할 때 고용 보험은 해주겠으나 육아 휴직 기간은 근로 일수로 쳐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그럼에도 사업 주가 원치 않으면 근로 일수를 쳐 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