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휴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022. 05. 22. 17:47

현 직장에서 2021.11.01 ~2022.05.31 까지 일을 하고 무급 육아휴직을 내려 합니다. 현재 주 4일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피보험기간 180일이 채워지지 않아 유급육아휴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5월말일까지 일을 한다면 대략 피보험기간이 140일 입니다

1. 10월 말일에 출산 예정인데 5월31일까지만 일하고 무급육아휴직휴 10월에 출산휴가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이전 직장에서 3년넘게 일했지만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

2.출산휴가가 가능하다면 출산휴가후에 유급 육아휴직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 하다면 1년사용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4.무급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급육아휴직 4대 보험료는 전액 제가 지불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5. 무급육아휴직은 직장 다닌지 6개월이상이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6.주4일이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주5일로 쳐서 피보험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체에 물어봤는데 그냥 월급제라 그것까진 모르겠다 하십니다

7.무급 육아휴직은 사업체에서 하는것이고 바로 적용이 가능 한지요?

8출산휴가는 한달전 신청이 맞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이 맞다면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또한, 6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소득이 없다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하한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5.육아휴직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시 유급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6. 주 4일의 경우 6개월근로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조건이 된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8.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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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 가능합니다.

    4. 본인 부담금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5. 무급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주 5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7. 사업주의 재량 사항입니다.

    8. 출산휴가 신청기간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 05.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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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0월 말일에 출산 예정인데 5월31일까지만 일하고 무급육아휴직휴 10월에 출산휴가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이전 직장에서 3년넘게 일했지만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

      출산휴가기간 중 60일은 유급처리되는 바, 질문처럼 무급휴직이 인정되고 출산휴가 쓴다면

      출산휴가 급여청구가능합니다.

      2.출산휴가가 가능하다면 출산휴가후에 유급 육아휴직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근로한 기간 6개월이상(무급휴직도 근로자신분유지)이므로 가능합니다.

      3.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 하다면 1년사용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직장에서 사용한 예가 없다면 한자녀에 대해 1년가능합니다.

      4.무급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급육아휴직 4대 보험료는 전액 제가 지불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기간 중6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바,

      건강보험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제외 , 고용보험 적용제외될 것입니다.

      5. 무급육아휴직은 직장 다닌지 6개월이상이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무급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주어야할 의무사항이 아니며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준다면 별도 요건 없습니다.

      6.주4일이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주5일로 쳐서 피보험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체에 물어봤는데 그냥 월급제라 그것까진 모르겠다 하십니다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7.무급 육아휴직은 사업체에서 하는것이고 바로 적용이 가능 한지요?

      사업주재량입니다.

      8출산휴가는 한달전 신청이 맞나요??

      출산휴가는 별도 신청기간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사업주가 임신사실을 확인한경우

      출산 후 45일 은 준수해야합니다

      2022. 05. 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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