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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박각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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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12월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2021년 12월 10일 ~ 2022년 4월 14일

2022년 8월 19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였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일이 180일이 될까요?

모두 주 5일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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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재직기간 중 근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 유급으로 보장받는 날 수를 의미합니다.

      1주 5일 근무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무급 휴무기간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 이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료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전 회사에서 가입된 기간까지 합산할 경우 180일 이상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