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일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12월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2021년 12월 10일 ~ 2022년 4월 14일
2022년 8월 19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였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일이 180일이 될까요?
모두 주 5일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재직기간 중 근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 유급으로 보장받는 날 수를 의미합니다.
1주 5일 근무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무급 휴무기간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 이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료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전 회사에서 가입된 기간까지 합산할 경우 180일 이상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