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받기위한 피보험단위180일
안녕하세요 주간 주5일근무자 입니다
2026년 1월 1일 자격취득
2026년 5월 21일 마지막 근로일을 하고
출산휴가90일(60일만 유급처리)
하는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조건이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 부여 기준인 180일에는 못 미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하며, 비자발적 사직이 있어야함
단순하게 계산해도..한 달은 30일이고
한 달 내내 일한다고 쳐도 최소한 6월말까지는 일해야 180일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뿐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까지 포함됨
30일×6개월=180일
그러니 5월 21일로 하면 당연히 180일을 못 채우죠
대략적으로는 주5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5일+1일 우급휴일로 하면 120일정도가 되겠네요
정확히 계산하면 121일이지만 여전히 180일에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