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피보험 가입기간 계산

2022. 02. 26. 13:09

22년 1월3일 입사하였고 주5일근무입니다.

그전 피보험 가입기간이 있지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질문.

1. 육아휴직 신청 하려면 입사일 부터 180일을 계산하여야 하는건지 날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이 포함되지 않으면 전 사업장 기간 포함 할 수 있는건가요?

3. 육아휴직 신청 가능일은 몇일이 될까요?

4. 사업주에게 통보 시기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 하려면 입사일 부터 180일을 계산하여야 하는건지 날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7.2 이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이 포함되지 않으면 전 사업장 기간 포함 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신청 가능일은 몇일이 될까요?

>>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해당 자녀에 대하여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에게 통보 시기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 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2. 02. 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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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2. 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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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부터 산정합니다.

      2. 전 사업장 기간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개시 예정일이 2022년 7월 3일 이후이면 가능합니다.

      4. 그렇습니다.

      2022. 02. 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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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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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3.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2.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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