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급 근로기간 180일 관련 질문입니다.

2020. 12. 13. 16:0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로기간 180일관련 지급입니다.

2020년 6월 16일부터 모기업에 근무를 시작하여 2020년 7월 2일에 현재 직장으로 그룹사이동을 하였고,

2021년 1월 4일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직장이 주 5일근무제 직장이면 180일을 못 채워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2020년 6월 16일 이전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어 그 전 직장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5일 근무제 직장이라면 언제 180일을 채울 수 있나요?

코로나관련하여 어린이집이 휴원하여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하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한 피보험단위 기간은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날을 의미하며, 6월16일부터 1월4일 전까지 평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7-8개월 정도 충족지 180일이 산정되는 것으로 짐작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피보험단위일수가 몇일인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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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룹사 이동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하면 최초 입사일인 2020년 6월 16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이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기간 중에서 보수를 계산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의 경우 임금이 계산되는 5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1일을 합하여 1주간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업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지급되므로 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020. 12.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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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5일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수급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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