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근로자가 귀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므로 귀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