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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날쥐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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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다른곳으로 입사했는데 육아휴직

전직장에서 1년 일하고 퇴사하고 쉬다가

1년후에 다른회사로 재 입사하게되면 180일을 채우지않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육아휴직조건이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가 18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것이 아니라면 3년이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도 합산가능합니다 라고 안내받았는데

실업급여는 받은적이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가능하면 180일이상이되니 새로운직장에 입사후 180일을 채우지않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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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한 곳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회사 취업후 6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6개월을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육아휴직은 '당해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이 되어 그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 우선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지 급여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도 6개월 이상 근무는 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 육아휴직 시 육아휴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 미만 시에는 회사가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하지 못합니다.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우시고, 육아휴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