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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몽구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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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전 회사 입사일 및 퇴사일 : 21.10.26 - 23.06.30

현 회사 입사일 : 23.07.03

현 회사 입사한지 3개월차 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은 적 없이 바로 취직 하였습니다.

피보험산정시 합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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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회사 근무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1일이나 주2일을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이전직장의 일수가

      많으므로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