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전 회사 입사일 및 퇴사일 : 21.10.26 - 23.06.30
현 회사 입사일 : 23.07.03
현 회사 입사한지 3개월차 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은 적 없이 바로 취직 하였습니다.
피보험산정시 합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회사 근무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1일이나 주2일을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이전직장의 일수가
많으므로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