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이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않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시 이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직한 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만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