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 단기계약알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하 입니다 (158일)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