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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홍
백일홍23.10.01

실업급여 자격요건 중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중 18개월내 180일 이상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 사이에 자발적 퇴사가 있어도 자격충족을 하나요?

가령

2022년 1월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A직장에서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23년 1월1일 ~ 2023년 4월 31일까지 B직장에서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

(모두 주5일근무)

해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의 조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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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이직사유는 최종근로지의 이직사유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발적퇴사'를 하였었다고 하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A직장에서 근무 후 '자발적' 퇴사 / 2023년 1월1일 ~ 2023년 4월 31일까지 B직장에서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 (모두 주5일근무) 해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의 조건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합계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되고, 비자발적 퇴사는 마지막 직장만 해당하면 됩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전 18개월 내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피보험단위일수가 포함되며, 주5일 근무의 경우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충족이 됩니다.

    3.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180일 요건도

    충족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 후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