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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 피보험일수 처리(실업급여)

2023년 1월~ 2025년 8월 31일부로 자진퇴사한 후 다가오는 11월,12월 2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이전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계약을 181일로 처리했는데

최종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이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이전 직장에 피보험단위계약 일수 정정을 요청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일 기준 180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2년 넘게 근로해도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1일 또는 183일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이미 이전직장에서 180일 이상을 구비했고 최종직장에서 2개월 근무하면 주 5일제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52일 정도 되므로 2개 합산시 당연히 180일 이상이라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수 정정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그대로 접수한 후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월 계약직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별도로

    접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최종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정정신고 요청 없이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