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와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에서 수급조건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표기가 되있던데
이전 회사에서는 만 4년을 근무(퇴사일자 24.12.31) 했다고 가정하고,
1)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직(1개월)으로 근무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는 이전 회사 4년+이직한 회사 1개월 해서 4년1개월에 해당하는 소정급여일수를 책정하나요?
2) 이전회사 퇴사 후에 계약직 말고 일용직으로 14일정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그리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6.1.1까지만 재취업하면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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