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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가오리160

은혜로운가오리160

실업급여 수급 시 임금일액 문의 드립니다.

  1. 2019년 10월 1일 입사 (정규직 주40시간 근무)

2023년 11월 4일 자발적퇴사 (4년 1개월 근무)

2023년 11월 5일 ~ 24년 7월 27일 실업상태

  1. 2024년 7월 28일 입사 (계약직 하루7시간 주5일 = 주 35시간 근무)

2024년 9월27일 계약 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중 180일은 충족이 됩니다.

마지막 이직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 시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 주5일 총35시간이며 최저시급일때

실업급여 임금일액이 하한액 60,103원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임금일액은 얼마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61568원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주 35시간은 이 금액의 7/8인 5521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5,21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주5일 총 35시간이며 최저시급일 때 실업급여 임금일액이 하한액 60,103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