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시 임금일액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0월 1일 입사 (정규직 주40시간 근무)
2023년 11월 4일 자발적퇴사 (4년 1개월 근무)
2023년 11월 5일 ~ 24년 7월 27일 실업상태
2024년 7월 28일 입사 (계약직 하루7시간 주5일 = 주 35시간 근무)
2024년 9월27일 계약 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중 180일은 충족이 됩니다.
마지막 이직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 시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 주5일 총35시간이며 최저시급일때
실업급여 임금일액이 하한액 60,103원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임금일액은 얼마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