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요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충족 기준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있던데,
1. 4/15 ~ 10/11까지 주 5일 8시간 단기계약직 근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워킹데이 기준으로 6개월이라는 말이 있던데,
2. 그럼 10/12부터 바로 다른 곳에서 근무해야 지만(1~2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 아니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도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이전 18개월의 기간동안 총 180일을 근무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로 계산됩니다. 약 7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180일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른 곳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합니다.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보통 6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에는 180일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번이 맞습니다.
3.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부터 4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60일이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
부족일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꼭 연속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에 맞춰서 신청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고용센터에서 문제삼습니다. 적어도 7~8개월 근무하시기바랍니다.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계약직으로 8개월근무한다면 가능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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