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분에서 헷갈리는게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시 최근 18개월 이내 180일 충족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A)2025.5.31에 12년 근무하고 자발적퇴사했어요.
계약직 지원하고 있으나 입사의 어려움있어요.
12년 근무 시 240일(50세미만) 인정받으려면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최근 18개월 이내] 조건에 있어야 하나요?
즉, 2026.11.30이면 18개월이 (A)는 끝. 어차피 자발퇴사라 현재는 신청 불가능. 이전에 180일 계약직 구하면 좋으나, 비자발퇴사가 2026.11.30 이후(2026.12.30 또는 2027. 2.28)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 후 A근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산정받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 없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인데,
❌ 최근 18개월 제한 없음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식과 무관하게 과거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전부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과 새로 취업할 직장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12년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30일 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합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 반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주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후 다른 사업장에 3년 이내에 취업하고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12년을 합산합니다.
3. 즉, 다른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3년 이내에 상실한 이력이 있으면 그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수급 자격 획득 후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관하여 3년 내에 고용보험 재가입하면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18개월 내에 다른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 및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