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할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작년 3월에 고용보험 209일을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서 일용직 90일이나 상용직 1개월을 채워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예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라는게 제가 작년에 직장을 퇴사한 기준으로부터 18개월이라는 얘기인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단기근로로 부터 이전 18개월간 180이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신청기한 만료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3월에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는 이직한 후 12개월이 지났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되, 그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 이직시점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12개월 동안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작년 퇴사일이 아니라, 앞으로 신청할 단기근로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90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날이 2025년 6월 30일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근로 후에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수급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은 마지막회사 이직일부터 18개월 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1개월 단기계약직 등으로 근무하면 1개월 계약직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직장을 모두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나, 수급일수에 관계없이 퇴직 후 1년까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