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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호돌이198
시크한호돌이19823.10.22

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중에

(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뜻인가여? 예를들면 2023.10.22 이때가 퇴사했다면 2023.10.22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전

2022.04월 이때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도중에 회사 이직한적이 있어도 피보험 단위기간만 180일 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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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다수 사업장 근무기간이 존재할 경우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전부 반영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0.22 이때가 퇴사했다면 2023.10.22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전 2022.04월 이때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도중에 회사 이직한적이 있어도 피보험 단위기간만 180일 이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이전부터 퇴사일까지 모든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입니다. 23년 10월 22일이라면 22년 5월의 일수까지 합산하여 180일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2. 네 이전 회사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10.22 이때가 퇴사했다면 2023.10.22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전 2022.04월 이때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중에 이직하여도 피보험 단위기간만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천이 가능합니다

    도중에 이직한 적이 있어도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며, 이 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18개월을 계산하면 되고 그 기간 중에 여러군데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게 정확히 무슨뜻인가여? 예를들면 2023.10.22 이때가 퇴사했다면 2023.10.22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전

    2022.04월 이때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도중에 회사 이직한적이 있어도 피보험 단위기간만 180일 이면 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맞습니다.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