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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씬한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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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기간 180일계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고용보험기간 계산하고 싶은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번회사.

2022.10.01~23.04.30

2번회사.

24.04.15~24.07.15

(2번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

주5일근무 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180일이상인건가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인 24. 7. 15. 이전으로 역산해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5일이 최종이직일 이하이면 18개월 이내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모두 주5일 근로였다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근무한 날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80일이상인건가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3.1.16~24.7.15 까지가 18개월입니다.

    이 사이에 주5일 근로로 7개월~8개월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