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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느시285
홀쭉한느시28523.06.15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이전직장에서 21년 08월부터 일을 시작해 23년 01월 31일에 자진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넘은 상태입니다.

2. 다만 제가 퇴사 후 바로 1개월 계약만료 단기 계약직을 찾지못하고 23년 7월달 부터 8월 초까지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통해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자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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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7.~8.까지 근무할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미 종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한주 근무일수가 몇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업장 모두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초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이전 18개월, 즉 22년 2월초 이후의 기간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