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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절제하는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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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3월 ~ 24년3월 2년 근무후 올해 3월말 퇴사하여 5월말 계약직으로 3개월 계약 후 취업 하였습니다 그러고 연장 없이 8월말 퇴사 예정인데,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이 넘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이 넘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