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3월 ~ 24년3월 2년 근무후 올해 3월말 퇴사하여 5월말 계약직으로 3개월 계약 후 취업 하였습니다 그러고 연장 없이 8월말 퇴사 예정인데,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이 넘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이 넘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