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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절제하는산호
안녕하세요 22년3월 ~ 24년3월 2년 근무후 올해 3월말 퇴사하여 5월말 계약직으로 3개월 계약 후 취업 하였습니다 그러고 연장 없이 8월말 퇴사 예정인데,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이 넘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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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이 넘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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